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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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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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피하려면?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중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에 놓여계신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한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역시 회복하기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보다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빠르게 대비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로 인해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 과거에 비해 명예훼손도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절대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없으면 처벌 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 중에서도 처벌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인, 소수인을 불문) 또는 다수인(특정, 불특정을 불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이 됩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을 설령 유포했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잇는데요. A씨는 옛 연인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B씨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문자메세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 공연성 말고,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을 뜻하고, 특정성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때 무조건 실명이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립요건 충족여부 까다롭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공연성이 충족하느냐 안되느냐는 혐의의 유무죄를 좌지우지하지만 표현내용만으로 판단을 하지 알고 전후 내용을 모두 살펴, 전파가능성가 있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말인즉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공연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거기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뿐만 아니라 특정성과 비방성이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공연성이 충족되어도 특정성이나 비방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게 된 표현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전파가능성이 인정이 되더도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비해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각오해야 할만큼 처벌수위가 높아 안일한 대응보다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형사사건이기에 설령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도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전문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라고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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