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노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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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노리는 방법 

이철희 변호사

사소송변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혹해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만 주어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말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지, 사실인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보이스피싱범죄도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모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모르고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무리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여길 뿐입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고의성없음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피해정도가 매우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설령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기방조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조사를 할 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속아서 가담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형사사건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그리고 설령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의심하지 못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죄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금액도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크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범행을 하면서 받은 금액을 범죄를 도와주어서 받은 대가로 봅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 금액이 크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피의자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준다면 이 역시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전문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도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정범보다는 형량이 2분의 1이 감경되기는 하나 그래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몰랐다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법부가 워낙 악질범죄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되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피의자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범죄여서, 첫 피의자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몰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자로 고의성없었음을 소명해야지만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혼자서 대응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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