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 하나로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지고 살아야 한다면? 직접 겪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말한마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해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모두 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소한 댓글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처벌형량,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부분은 댓글로 고소가 되어도 성범죄나, 사기죄처럼 중범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당해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도 앞서 엄연히 불법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 댓글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벌금형이상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렇데 되면 형사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정확히 받게 되는 형량을 말씀드리자면, 댓글의 표현정도, 횟수 등에 따라 모욕죄 등의 혐의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와 거짓을 이야기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1000만원 이하일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명예를 실추한 댓글로 작성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한번 작성이 되면 삭제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이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형량이 센 걸 알 수 있으실텐데요. 그러니 절대 그저 그런 댓글이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다라는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예상외로 배상액이 높아 수백,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분 나쁜 댓글을 작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크게 아래의 3가지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댓글명예훼손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기준
1.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
2. 비방할 의도가 분명한 고의성
3.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먼저 댓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명을 직접 적지 않더라도 댓글 내용만 보고 다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댓글로 상대방의 비방할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혐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정도에 불과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마지막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연성이라 하면 제3자 즉 공개적인 공간에서 댓글을 단 경우만 생각을 하나, 1:1대화창에서 한 발언, 글을 작성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형사적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명예훼손죄로 무죄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댓글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됐다면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살펴 부합되지 않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댓글이라는게 앞뒤 문맥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기분나쁜 댓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댓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댓글 명예훼손죄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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