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을 받고 신내림굿을 해준 후, 사기죄로 고소당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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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받고 신내림굿을 해준 후, 사기죄로 고소당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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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받고 신내림굿을 해준 후, 사기죄로 고소당한 무속인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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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무속인 A가 B에게 신굿을 해줌

A는 경력 18년차 유명한 무속인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점사를 내주기도 하며, 신기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속인이 될 수 있도록 신굿을 해주기도 합니다. 

B는 원래 A에게 점사를 보러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의 말에 의하면) B의 주위에서 조상신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A는 B에게 이러한 말들을 해주며 자신에게 신굿으로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도록 권유하였습니다. B는 고민하던 끝에 A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더하여 신굿을 받는 김에 얼마전에 돌아가신 B의 아버님을 위해 천도제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B가 굿을 받다가 중도포기하고 하산함.

A는 B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후 조상굿, 신굿, 천도제를 세트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몇달동안 산속에서 생활하며 매일같이 기도를 올려야 했기에 매우 험난하였습니다. B는 두 달이 넘어가던 때에 천도제를 받다가 중도포기하고 홀로 내려가버렸습니다.

다. B가 A를 사기죄외 부당이득죄로 고소함

그로부터 한 달 뒤, B는 A를 ① 사기죄 ② 부당이득죄 두 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즉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즉시 사망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굿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받았으니 사기죄이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니 부당이득죄라는 주장입니다.

A는 경찰 조사 전 방어를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무속의 영역은 수사관도, 변호사 검사 판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B는 무속인 A가 제대로 된 굿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아예 없었으니 사기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A는 영엄한 무당이 아니라, 아예 신기가 없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A에게 신기가 있다 / 없다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나. 그럴 경우 변호인은 철저하게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해야 할 것은 'A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① A가 진행한 굿의 과정이 다른 무속인과 유사한 수준인 점 ② A가 받은 보수가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 점 ③ 굿은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점을 적극 주장해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특히나 사기죄를 변호할 때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송치할 지, 아니면 범죄가 아니라고 보아 불송치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신굿과 조상굿, 천도제가 무엇인지, 통상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합리적인 보수는 얼마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의견서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가 B에게 "즉시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넌 사망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

② A가 B에게 신굿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상신들이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보였기 때문임. 즉 굿값을 벌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 아님

③ A는 실제로 굿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게 있었음. 

④ A가 받은 굿 비용은 다른 무속인이 받는 통상적인 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음. 오히려 더 작음

⑤ 설령 신굿 진행 결과 B에게 신기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굿판을 벌이고, A가 B에게 신을 내려줄 의사를 가진 이상 이미 신굿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임.

⑥ 신내림을 받을 당시 B에게 판단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 능력이 박약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부당이득죄 역시 성립하지 않음.


(A에게 실제로 신굿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

(A가 받은 굿값이 통상적인 비용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


(굿 진행 당시 B가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부당이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나. 지방 조사 시 동행

A의 담당 경찰서는 전북에 있었습니다. 지방 조사이지만, 변호인의 진술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 매 조사때마다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가 동석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정말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님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처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속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무속 신앙과 관련된 경우, 고소와 피고소 모두 철저하게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자칫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범죄자가 될 뻔한 무속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결백을 밝힌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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