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이다 보니,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고의적인 사기꾼이었다면 이미 재산이 없는 깡통이거나 돈을 다른 곳으로 다 돌려 버렸거나,
집단에서 나눠 먹은 경우가 대다수라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 계약에 따라 1억원 또는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소 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소송에 연루가 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살펴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어느 정도까지 설명 의무가 있는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는 입장이나, 소를 당하신 입장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검토 하시고
손배 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책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판례에서 100%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차인 본인의 과실 비율도 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부동산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과실은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전세사기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예전보다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금액은 최대 1억이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중개사 본인에게 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잘 대처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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