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송인욱 변호사

1.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와 이를 적용, 집행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기존에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및 적용, 집행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 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 48824 판결)을 선고하여 왔습니다.

2.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들 중 이 사건본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나아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였으며, 이 사건본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던바, 1 심은 원고들의 패소 판결을, 2 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8. 30.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 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

4.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내려진 유죄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