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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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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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의 단독 상속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48852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망인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던 바,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판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에게 재산은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결과를 의도하면서,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3. 23. '종래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0그 4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하면서 종래 판례에 따른 원심 결정은 파기하였는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별 한정승인을 통하여 별도로 상속 채무가 승계되지 않던 것이 실무례였던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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