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 포괄적 수행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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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 포괄적 수행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송인욱 변호사

1.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 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형사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포괄적 수행 대리를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이후인 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던 바, 피고인은 유죄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던 사안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 4610 판결 [변호사법 위반]).

4. 기존에 대법원은 '해당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 경위 보호 목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 1642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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