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사건은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성립, 범위, 소멸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인데, 보험 사건의 유형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자가 제기하는 보험금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및 보험자가 보험금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2. 보험 사건의 경우 보험 약관의 해석이 중요한데, 약관이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 종류별로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시기에 따라 보험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바, 어느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보험 소송의 경우 설명의무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 및 면책 사유의 존부가 문제가 되는데, 약관과 개별 약정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계약 해석의 기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소개할 만한 판결이 있는데, 피고(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는 2012. 1. 28.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소외인을 출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자녀인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무△△△하이라이프 굿◑□♤린이 C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 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바, 약관과 개별약정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 2019. 3.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6다 211224 채무부존재확인)을 선고하면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하나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하기에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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