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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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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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진준형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주된 쟁점

피고들 중 1인(분양대행직원)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 중 1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아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주장을 통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4다392**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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