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점유취득시효 제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사건의 개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필지 중 1필지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 1필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 1필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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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