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사기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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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사기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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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사기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진준형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과 선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단 한번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배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 고조로 주식과 선물시장이 어려워져 투자 손실을 보게 되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약속했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수사과정 및 1심 재판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했고, 달리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항소심


본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도록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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