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했다며, 동거인이 제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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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했다며, 동거인이 제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과거에 비해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란 바로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위자료를 청구 받고 난감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 분께서는 얼마 전에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 함께 못 살겠다며 이별을 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이 분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 분께서는 혹여라도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사람 간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복잡했죠.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단순 동거 관계로 입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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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가 사실혼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의뢰인이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살짝 각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함)

 

의뢰인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약 1년간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A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B 씨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동거하는 동안, B 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혼자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 씨에게 사업 자금을 선뜻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A 씨에게 B 씨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고마운 사람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B 씨가 A 씨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따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가 A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실혼부당파기당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죠. 이에 갑작스럽게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묶인 A 씨는 당혹스럽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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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쟁점은 바로 이것!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동거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보느냐'인데요.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는 각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두 사람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었나'인데요. ,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단순 동거를 주장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반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을 상대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동거 사이에도 생활비를 이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주방용품, 식료품 등) 이외에 다른 것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연인끼리 간이 웨딩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분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웨딩 촬영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색 데이트 항목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 규모가 작은 촬영장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정식 웨딩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 연인 간 단순 애칭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여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상대측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위 사건의 A 씨가 어떻게 B 씨의 위자료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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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로 소송당했지만, 전액 방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사람 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사건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근거로 두 사람이 지인들에게 서로를 소개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서로를 부를 때에도 '오빠, A 씨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A 씨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던 부분을 제출해서, A 씨에게는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요. B 씨 또한 가볍게 미래를 꿈꾸는 말을 했을 뿐, 이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 씨가 B 씨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상황에서, 폭력적인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B 씨가 A 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B 씨 측 주장에 철저하게 반박한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려주었죠.

 

, A 씨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려준 건데요. 이에 B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죠.

 

사실 동거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비추어질 애매모호한 증거들이 많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불리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더욱이 위 사건과 같이 경제적으로 거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흔쾌히 빌려준 것이다'라고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따라서,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로부터 빠르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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