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상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로 거액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전에 위자료를 절반 감액했던 실제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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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장받았는데, 위자료로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의뢰인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먼저 호감을 표시한 것은 B 씨였는데요. 하지만, A 씨는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을뿐더러, B 씨가 결혼한 유부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B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술을 마시다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확인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 1년간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았죠. 중간중간에 A 씨가 B 씨에게 이별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여러모로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매번 B 씨가 A 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A 씨의 앞에 나타나며 매달렸죠.
그렇게 몇 번의 이별을 겪은 후에,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실을 B 씨의 남편(원고)이 알게 된 겁니다.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상간남소장을 보내고 약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이에 A 씨는 큰 거액을 지급하게 될까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B 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 오래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4,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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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남소장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여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인데요. 이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혼 여부를 모르고 있었을 때보다 사건의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때문에 무작정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우선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고백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는 점 / 몇 차례 이별을 고했다는 점 / 여자친구가 남편과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한 점 /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죠.
이를 토대로 여러분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반면, 여자친구(사이가 멀어졌거나 이미 헤어진 상황이라면)의 과실은 최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유혹한 점, 이혼할 거라고 속였던 점 등을 근거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어떻게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주장이 필요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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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를 오래 지속했다는 이유로 4,000만 원을 줄 뻔하였지만!
위 사건에서 A 씨는 상간남소장을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 받으셨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죠.
1. B 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남을 시작함
2. 만남을 오래 지속함 (1년 정도)
이에 저는 일단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갖고 있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해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A 씨와 B 씨가 약 2년 정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B 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복원해서 두 사람이 약 1년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그동안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도 입증했죠.
또한, A 씨는 연락을 일부러 피할 정도로 만남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이별 통보도 수차례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B 씨가 남편과 못 살겠다며 A 씨에게 매달렸던 부분도 증거로 제출했죠. 나아가 비슷한 사례를 봐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원고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 결과, A 씨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A 씨와 B 씨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곳에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조서에 포함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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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위 사건처럼 이미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과실이 여자친구에게 있음을 주장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이때 비슷한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오래 만난 관계라면, 중간에 몇 차례 이별을 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에 급급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 사건에서 조서에 비밀 누설방지와 같은 항목을 집어넣은 것처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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