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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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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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박영주 변호사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해지나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돈을 받을 때까지 이사도 가지 못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집에서 이사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2.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해 임대차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시적인 계약 해지나 종료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3.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이 가능하므로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특이사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되어야, 임차권 등기가 말소됩니다. 

->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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