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계약금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법적 용어로 "가계약금"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가계약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렇듯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과 관련된 판례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만큼 뭔가 구속력은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 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고나한 해석의 문제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1928 판결
3.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이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이 아니라, 매매 계약 교섭의 기초가 되는 증거금으로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해약금으로 성격을 인정
받게 되어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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