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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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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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3) 

송인욱 변호사

1. 기존의 처분에서 증액이 되는 증액경정의 경우 법원은 흡수설을 취하고 있는데, 증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바, 따라서 100원이라도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제소 기간의 도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 1739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이에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소를 변경하여 증액 결정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당초 처분은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상실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나 제소 기간 등의 준수 여부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4. 다만 당초 처분과 증액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바, 대법원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 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 132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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