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유부남 A씨는 2022. 5.경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세 여성 B양과 DM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양에게 DM으로, 2022. 6.경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상반신 및 하반신 나체를 각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2. 8.경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전에 전송받은 사진들을 소지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B양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하더니 얼마 뒤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착취물제작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이 중 하나만 저지르더라도 구속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유부남으로 아내와 자녀가 있었으므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 사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피해자가 B양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계속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로 수차례 이송되었는데, 그때마다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꾸준히 추적하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B양을 특정하였는지 파악하였고,
④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B양이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들이 정말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⑤ 이후 A씨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습니다.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이 중 하나만 저지르더라도 구속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한 사건이고, 수사 대상이 되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로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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