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1. 5. 04:00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음란물 판매자 B씨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B씨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씨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구매한 음란물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 7-8세 정도의 매우 어린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나 A씨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고,
③ 이후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임에도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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