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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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옥민석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수****

1. 사건의 개요

  26세 남성 A씨는 2022. 8. 25.경부터 2022. 9. 5.경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라", "자위하는 장면을 찍어 보내라",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 등의 요구를 하여 B양으로부터 항문에 물건을 넣게 하여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저의 조력을 받아 B양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구공판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를 소환하였고, 조사를 마치고는 12세 아동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며 추궁하더니, 며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③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요. 그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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