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성착취물제작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제작등]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옥민석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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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세 남성 A씨는 2022. 8. 25.경부터 2022. 9. 5.경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12세 여성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라", "자위하는 장면을 찍어 보내라",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 등의 요구를 하여 B양으로부터 항문에 물건을 넣게 하여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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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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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저의 조력을 받아 B양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며 구공판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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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를 소환하였고, 조사를 마치고는 12세 아동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며 추궁하더니, 며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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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③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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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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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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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요. 그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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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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