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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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과 욕설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공무집행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과 욕설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22. 10. 28. 22: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그런지 취기가 급격히 올라와 만취하게 되었고, 택시를 탄 뒤부터는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이 원칙이었으므로, 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반드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 경찰이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A씨 역시 여느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다음,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한편,

  ③ 피해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 경찰이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번 사건 역시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엄단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이 2명이고 그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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