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아내가 가출 후, 남편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은 10년, 맞벌이 부부로, 아내의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남편의 폭행주장을 방어하여, 남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출 후의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또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혼인기간이 10년이며 아내의 수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남편:아내의 재산분할을 60:40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3. 결론
남편으로서는, 폭행주장을 방어하여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 또한 6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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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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