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시공사의 분양대행업체게 이중분양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애초 건물소유자로써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양대행사는
고소인 소유의 건물을 피의자에게 헐값에 팔아버렸고, 이 사실을 안 시공사가 피의자의 입주를 막자
몰래 들어와 고소인의 집에 살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고소인을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최초 검찰은, 위 사안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납득할 수 없었고, 사실관계 및 법리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고, 종국적으로 벌금형(유죄)판결로 종결되었으며,
후술하겠으나 고소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무죄판결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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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고소 _ 항고인용 , 벌금형 (고소대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c5f238e4b2ec79967ab4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