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사기미수
2. 사안의 경위
운동센터의 강사(피의자)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해당 사업주가 cctv와 예약내역을 비교하여, 피의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레슨이 차감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허위임금청구를 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3.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허위예약 내지 임의 레슨권차감사실이 없음을 입증(예약시스템상 회원 내지 사업주가 알지 못하게 차감이 불가한 점 등)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시킴(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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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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