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22.01.18.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매출 협력사(주식회사 비욘드솔루션 등)의 대금 지급일정 지연 및 물건(보안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들)을 구매하는 파트너사(주식회사 세이퍼존 등)의 대금 지급 일정의 불일치가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매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협력사 주식회사 비욘드솔루션이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193)를 받아 최종 고객사로부터의 대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비욘드솔루션의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 회사와 파트너 관계에 있던 다수의 회사들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9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
단207145등)이 진행되었고, 압류가 진행되어 대금 지급지연 및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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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22.01.18. 보안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