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2022.10.13.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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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회생] 2022.10.13.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회생계획안인가결정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본 변호사가 회생절차 초기부터 신청대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OOO 변호사가 이 사건 신청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OOO 변호사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 따른 적절한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본 변호사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 후 시·부인 업무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음)
2. 회생계획안 인가일 : 2022.10.13.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가방 및 기타 케이스 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사세가 확장하여 2018년 매출이 20억원에 이르렀으나,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여행산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유통채널을 통한 샵인샵(Shop-in-shop) 인테리어 및 비품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8년 미국 유통회사 The Container Store 납품 건에 대하여 유해 원재료 사용의 공시의무(California Proposition 65) 위반 소송에 피소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벌금 및 소송비용 약 122백만원을 지출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5.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유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으므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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