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20.12.10. 10:45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금형제조업 및 금형부품 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주로 반도체 금형의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매출에 비해 과다한 부대비용이 지출되며 점차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채무자 회사의 제조와 영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던 사내이사가 2020. 9.경 뇌졸중 진단을 받아 채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2019년말 기준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자산은 약 2억 7,000만원이고, 부채는 약 5억 3,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랩업법률사무소
![[법인파산] 2020.12.10. 금형제조업 및 금형부품 제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