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20.12.21. 10: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해운대리점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주로 주로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경부터 해운업계의 전반적 불황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주요 거래처인 Swiss Shipping Line SAL 등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3,800만 원에 불과하나, 부채는 약 1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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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20.12.21. 해운대리점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