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본 변호사가 파산절차 초기부터 신청대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OOO 변호사가 이 사건 신청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OOO 변호사가 파산절차 진행과정에 따른 적절한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본 변호사가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파산선고결정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음)
2. 파산선고일 : 2022.06.07.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생활용품, 여행용품 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여행용품 및 가방제품 브랜드인 ALIFE에 대한 국내 도소매 총판 영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었으나, ALIFE의 여행용품 및 가방을 제조,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락하여 채무자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국내 영업망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2020년 런칭한 제품시리즈 및 미국의 큰 거래처들과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쇼핑몰 입점계약이 그러하듯 계약기한 이전에 퇴점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기간 사이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온라인 면세점의 매출이 영업중지 및 부서축소 등으로 1년여 넘게 멈추었고, 쿠팡과 같은 일반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제품은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 회사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2021. 12. 31.자로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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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22.06.07. 생활용품 및 여행용품 제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