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70%나 승소할 수 있었던 비법은..?
[상간피고] 70%나 승소할 수 있었던 비법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피고] 70%나 승소할 수 있었던 비법은..? 

안세훈 변호사

70%승소



상간소송을 당하신 피고가 상담을 왔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였다고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대응하면 좋은결과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끝난 상간소송 케이스를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분과 교재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유부녀였습니다. 
그 여성분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아예 몰랐었다면  전부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결혼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론의 촛점이 최대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3가지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교제 기간이 짧은 점 
교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교제 시작단계에서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여성분과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 교제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있었던 점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여성분과 남편분 사이에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원고는 무려 3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그 중 70%나 감액되고 30%가량만 인정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분과 교재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유부녀였습니다. 

그 여성분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아예 몰랐었다면  전부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결혼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론의 촛점이 최대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3가지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교제 기간이 짧은 점 
교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교제 시작단계에서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여성분과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 교제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있었던 점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여성분과 남편분 사이에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원고는 무려 3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그 중 70%나 감액되고 30%가량만 인정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분과 교재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유부녀였습니다. 

그 여성분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아예 몰랐었다면  전부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결혼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론의 촛점이 최대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3가지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교제 기간이 짧은 점 
교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교제 시작단계에서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여성분과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 교제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있었던 점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여성분과 남편분 사이에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원고는 무려 3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그 중 70%나 감액되고 30%가량만 인정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분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분과 교재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유부녀였습니다. 

그 여성분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나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의뢰인이 아예 몰랐었다면  전부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결혼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론의 촛점이 최대한 인정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3가지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교제 기간이 짧은 점 
교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교제 시작단계에서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여성분과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 교제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있었던 점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여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여성분과 남편분 사이에 이미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 주장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서 원고는 무려 3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그 중 70%나 감액되고 30%가량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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