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외도 증거수집 너무 막막해요ᅲ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외도한 상간녀 소송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1.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영상
2. 통화내역
3. 숙박업소 들락날락하는 CCTV
3가지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 카카오톡 내용 어떻게 확보해야할까?
배우자 관찰
알고 있다는 것 드러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마음을 놓고 정보를 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핸드폰 비번이 안 채워져 있다면 주고받은 내용 확인 촬영해놓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패턴채워져 있는 핸드폰 동의없이 열면 형사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ᆞ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ᆞ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침해ᆞ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량은?
통상 벌금형 전과자가 될 것을 내가 감안하겠다 그럼 하셔도 됩니다...삐...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상간녀소송에서 이용가능한지?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등 이용가능합니다.

지웠으면? 포렌식 가능한데 업체에 남편 폰 가져가서 해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안해준다.
명의자 본인이 가야합니다.
2. 통화내역
명의자 본인이 통신사 가서 요청해야 본인 발신한 내역만 6개월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 본인이 가야 하고 가도 수신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면 통화내역 조회 안 됩니다.
Q. 재판과정에서 사실조회로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이 통신사에게 사실조회 보내도 통신사는 무시합니다.
통신사 응할 의무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해도 그냥 내고 말겠다고 해도 실무상 어렵습니다..
통화내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외도증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통화했다는건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숙박업소 CCTV
그냥 숙박업소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달라고? 안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랑 가면 줄까요?
사건이 있어야 경찰이 대동해주지 단순히 '상간녀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경찰들이 같이 동행 안해줍니다. 강제추행이나 폭행, 절도 등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어야 경찰이 출동합니다.
숙박업소 CCTV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하는 것 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쉬울까?
단순히 어느 모텔에 CCTV 확보해 주세요. 이정도로 안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내역 등 정황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통 증거보전신청하면 판사 결정 받는데 까지 1주일 이상 걸리고, 법원결정이 숙박업소로 도달할 때까지 1주일
보통 CCTV 하드 보관기간이 2주~1달이니 사전에 숙박업소에 전화해 보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증거보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숙박업소에 날짜 이야기 하면서 이부분 제발 남겨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문 들고 직접가야
법원 송달되어도 못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모텔 주인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결정문 나오면 가지고 직접찾아가서 결정문 내용 설명해 주고 법원결정 나왔으니 CCTV 주세요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상대방이 몰라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수집방법은?
흥신소
CCTV 휴대폰 확인
흥신소 합법 위법 왔다갔다
이혼사건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내분 입장에서 상담을 오시는데 막 오셔서 우시는데.. 가슴이 참 아픕니다.
바람핀 것 알게 돼서 각방쓰고 있고, 꼴도 보기 싫은데 아이들 때문에 막상 이혼하기는 꺼려지고..
아이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생활 오래하다보니 소득도 없고 이혼하면 너무 막막하고..
내 남편 아이들 아빠니까 또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우 있지만 남편과 바람핀 여자 상간녀 는 절대 용서못해!
이런분 많이 계십니다.
Q. 간통죄 고소가능한가?
원래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 고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방법없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 상간녀 혼내주려면 남편과 이혼해야 하나?
꼭 이혼소송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서만 소송가능합니다.
상간녀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면서 우리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Q. 얼마 받을 수 있나?
보통 5천? 정도 생각하시고 상담요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액수 들으시면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1500~2000
지방 1000~1500
정말 많이 받는 경우 3000까지 보긴 했는데 실무상 거의 드뭅니다..
금액 적은 이유?
바람을 핀 상대자인 남편과 위자료 합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남편과 상간녀 합산해서 3000정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해서만 소송하면 1500~2000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Q. 회사에 알리고 싶다?
대부분 의뢰인들께서 위 내용 들으면 난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상간녀 회사에 알려서 회사 잘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매장당하게 회사 게시판 올리거나, 회사 앞에 찾아가서 1인시위, 전단지 돌리거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역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람핀 사람들에게 무슨 명예냐? 하실수도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우리 판사님들께서는 바람핀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유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벌금나와요..ᅲ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합법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방법?
그럼 합법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방법 없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방법이 ...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면 소송결과는 몇 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상간녀가 돈을 빼돌릴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상간녀 급여에 가압류를 거는거죠!
이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압류 통지가 회사로 가게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회사에 알려지게 되겠죠
월급도 가압류되고 상간녀의 급여는 반토막나게 됩니다.
상당히 통쾌해 하시더라구요
Q. 가압류시 주의할 점?
안타깝게도 월급가압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만약 상간녀 명의로된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 이것에 대해 가압류 걸어야 되고 급여가압류는 어렵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걸 때 액수도 2천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고액이면 법원에서 안 받아 주시더라구요
또 현금가압류는 거는 금액의 20%를 현금공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가압류를 걸 경우 그 20%인 내돈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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