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변호사없이 나홀로 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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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변호사없이 나홀로 하는 방법 총정리 

안세훈 변호사




1. 어떤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2) 재판상이혼은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럼 둘 다 이혼을 원하는데,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능합니다. 


이혼원하고, 양육,친권에 대해 합의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진행하고 재산분할청구 따로 가능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실무상은 돈문제 있는 경우 따로재산분할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은 1) 이혼의사, 2) 자녀의 양육권, 친권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는?


가. 신청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 양육권자 협의서


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나?
협의이혼은 대리가 금지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해야합니다. 
법원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물어보세요.
이혼의사 있는 것 맞습니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혼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 숙려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숙려기간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19세 이하 3개월 숙려기간 1개월

협의이혼신청하면 3개월 뒤 다시 연락주나?
숙려기간 정해준다 3개월 후 한번 4개월 후 한번

자녀 없으면 1개월 후 한 번 2개월 후 한번
두 번 정해주는 이유 숙려기간 정해지고 나면 이혼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숙려기간 지나고 나서 안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기회는 더 준다
두 번째 날짜에도 안 나오면 그동안의 절차 다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라. 면담제도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접수시 법원은 전문 상담위원과 면담 법조문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신과 의사 상담전문가 등 이혼말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 구청에 신고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1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반드시 관할 구청에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일방이 이혼의사철회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하면 협의이혼절차 무효가 됨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2)3개월이 지나도 협의이혼 무효가 됩니다.
3)이혼신고서 쌍방 서명 날인 받아야 합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2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구청에 낼 이혼신고서에 일방이 서명 안 한 경우 신고불가능 합니다. 구청에서 신고 안받아줍니다. 
이 상태로 3개월 지나면 협의이혼절차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면담제도, 구청신고 기간 제한, 대리 불가능하게 협의이혼 진행하면서 여러 고비들을 만들어놓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웬만하면 잘 맞춰서 사시고, 정말 이건 안되겠다 하실때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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