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악성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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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악성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 일부인용

광****

아파트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고, 아파트의 발전을 꾀합니다. 이들의 업무가 잘 진행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고소를 남발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민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업무방해, 권리남용 행위를 반복하자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아파트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소한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위법한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법문외한인 원고 측의 잘못은 사소한 잘못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의 의도적인 악성민원행위에 의해 아파트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점과 피고의 위법한 행위들을 잘 증명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액수보다 피고의 위법한 행위를 의뢰인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소가를 3000만 1000원으로 하여 소제기를 했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권리남용 및 업무방해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금지가처분, 추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피고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런 유사한 형태의 악성민원행위가 아파트 공동체에 종종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나 민원제기는 일단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있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하지만, 그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사안과 같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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