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 (Feat.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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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 (Feat.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박재천 변호사

인용

충****



현재 모 학습지 회사는 무효인 약관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고객들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절차로 조력하고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재산을 압류당하고, 재산명시절차에 회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회사의 지급명령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담보제공을 하게 하는데, 현금을 공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담보제공과 관련한 규정 및 경험을 살려서 법원으로 하여금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해당 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가 무력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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