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사용허가(농지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는 중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태양광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허가 전까지의 모든 허가를 받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우량농지'에 입지한 것으로 보아 거창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하자, 이에 대해 심의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심의회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 토지가 '우량농지'가 아니며, 경지정리가 1993년에 되었으나 2010년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여 해당 지역에 태양광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조례나 국토계획법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해당 신청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순조로이 태양광 개발행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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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