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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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받는 법 

김민경 변호사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하루하루를 속상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의사의 뻔뻔한 태도에 한번 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무기력하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싼 돈을 주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저 동의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억울한 처사이지 않을까요?

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재수술을 하고,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시에는 보통 성형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나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는 적어도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보통의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의사가 실수로 그랬다, 내가 환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핑계는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행세일 뿐입니다.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시에는 보통 성형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나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는 적어도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보통의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의사가 실수로 그랬다, 내가 환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핑계는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행세일 뿐입니다.

요즘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의사와 합의할 떄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보험사, 의료공제조합 입니다.

100에서 90 정도의 병원이 대한의사협회 보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공제조합은 병원이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사입니다.

많은 성형외과 의료사고에서 이 의료공제조합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글을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으시는 바와 같이 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은 당연히 의사의 편에서 가급적 합의금을 적게 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퍼주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성형외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진료의무를 하지 않아서 나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피해자의 한 명으로 계시지 않고, 겪고 계시는 부작용에 대한 치료, 그리고 그로 인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의사의 과실에 합당한 합의금, 손해배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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