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사고 - 입꼬리 리프팅 후 영구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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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 입꼬리 리프팅 후 영구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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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입꼬리 리프팅 후 영구흉터 

김민경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오늘은 입꼬리리프팅과 인중축소술 후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된 환자분의 사례로, 소송까지 이어져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는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입꼭지, 입폭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측 입꼬리에 영구적이고 무려 1.5cm에 달하는 크기의 흉터가 발생한 성형외과의료사고 사건입니다.


평상시 입모양이 컴플렉스였던 이 젊은 여성은 성형외과에 방문하여 입꼬리 리프팅 수술에 대해 문의하였고, 병원은 입꼬리 리프팅에 더해 인중축소술 등 그 외 많은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자는 양측 입꼬리에 1.5cm 라는 큰 영구적인 상처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성형외과의료소송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정도의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1) 적극적손해+ 2) 소극적손해+ 3)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위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료소송의 추세에 따르면, 추상장해 즉 외모에 나타난 상해로 인하여 입은 장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굉장히 소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외모가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를 반영하면서 추상장해로 인한 위자료 역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위자료가 8,000,000원으로 성형외고 의료사고에 있어 굉장히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얼굴의 흉터에 대한 위자료로 8,000,000원이라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고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복구 될 수 없는 상처에 대해서 평생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액수로 산정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성형외과의료사고로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참고가 될 사례여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분은 다행히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셔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성형외과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성형외과수술의 효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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