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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지급 상담 및 해결 방법

2022년 11월 갑상선 전절재수술하였습니다 좌c73우E04.1 확정진단 받고 우측은 미세석회화가 있어 직접적인 치료로 전절재수술하였습니다 제보험 담보가 암진단긍 22대질병수술비 담보중 암진담금은 지급받고 22대질병수술비는 부지급상태 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결과 암 치료목적 수술이라서 하나의 질병만 부여 한다고 합니다 타보험사 는 질병및 암진담금으로 의료자문없이 지급 받아는데 0 0 보험사만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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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사가 의뢰인분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의뢰인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상 의뢰인님의 증상 및 진단이 22대 질병 수술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시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타 보험사의 지급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함께 첨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이 있다면, 그 부지급 결정 사유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그 사유에 대하여 변호사와 검토하신 후, 이에 대해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 혹은 형사 고소 등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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