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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 부작용과 환불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코 턱끝 눈 수술울 했는데 1번째 병원 코는 3번째 재수술이고 높게 되고싶어서 늑연골 채취해서 햣는데 높이가 달라진게 없고 코 왼쪽이 딱딱하게 변햐서 숨이 안쉬어지고 2번쨔병원 턱끝은 제가 턱끝이 심한 무턱이 아니여서 턱끝을 빼는 수술을 하기싫다 하셨는데 진짜 빼는게 좋을거 같다해서 거절하고 수술실 가는데 진짜 빼는게 좋을고같다해서 다급하게 믿고 빼기로햇습니다 근데 역시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턱끝을 더 잘라야할거같은데 불만족 재수술은 추가 비용을 더 내야한다 하시고 그때 간호사 두분이서 마취를 하셧는데 의사 없이 저보고 제가 숨을 잘 못쉬자 숨 크게쉬라고 말 드럽게 안쳐듣네 하면서 마취에 들어가서 기분이 너무 나빠 말씀드렷더니 간호사 둘을 혼냇다고 합니다 마취과의사나 의사없이 간호사 두명만 마취가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3번째 병원은 쌍커플 재수술을 햣는데 앞트임 눈 뜨는 힘이 다르다하셔서 눈매교정 쌍커플절개까지 햇는데 눈이 확연히 짝짝이로 돼서 말씀 드렷는데 제가 일땨문에 재수술 시간이 안난다고 환불 말씀두리니까 재수술만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하는 수술마다 왜 이렇게 되고 돈만 날리고 부작용만 생긴거 같아요 ㅜ 어떻게하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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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1) 첫번째 병원에서의 코 부작용, 2) 의사 입회없는 마취제 투여 합법 여부, 3) 세번째 병원에서의 환불 가능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1) 만일 왼쪽 코 구축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증상이라면, 이는 수술상의 부작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의사가 마취제 투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위임하였다면, 간호사만이 들어가서 투약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간호사에게 마취제 투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해당 투약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3) 마지막으로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과실로서 양쪽 눈의 비대칭이 있다면 이 역시 1)의 경우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음을 이유로 더 이상의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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