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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2년간 누워만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상해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계실때 후유장애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재활에도 아예 거동이 불가하셨고 인지능력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첫 응급실 입원은 고대에서, 아산병원, 보라매 등 대학병원에서 재활, 이후 재활병원에 있었습니다. 인지검사 등도 몇차례했었는데 당시 자료로만 보험청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담보 내용 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