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낙 없는 전대차, 대항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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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승낙 없는 전대차, 대항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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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승낙 없는 전대차, 대항력이 있을까요? 

김민경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주택의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대차 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회사의 부도로 임대회사와의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대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예외적으로 전차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연락 부재로 골치를 썩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 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도 인정된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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