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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담 A병원에서 미용시술과 도수치료를 함께 받고 도수치료 실비보험금을 청구함.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용시술을 받으면 도수치료를 5회(회당 20만원 보험금 청구) 받아서 미용시술 금액을 돌려받음.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의 제안으로 방문하여 시술 진행) 경찰조사시 진술내용: 거북목으로 인해 도수치료를 받으러 방문한 것이며, 도수치료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저렴하게 해주는 이벤트를 소개받아 진행한 것이며,(병원근무지인이 이렇게 진술하라고 함) 미용시술 금액의 10%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고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음. (제가 병원에 현금 지급, 카드 결재한 내역 경찰이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거북목 치료를 받다가 미용시술을 싸게 받은것이라고 주장. 사건 진행: 19년 8월 쯤 경찰조사 받고 / 20년 2월에 검찰송치되어서 / 21년 11월에 검사처분(기소유예) 받음 병원근무지인이 자기가 알려준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거라고 걱정말라그래서 변호사도 안 알아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기소유예가 떴습니다 질문 1. 보험사에서 저한테 지급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 것 같은데... 기소유예 받은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통상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몇% 정도를 돌려줘야 하나요? 민사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시 부당이익반환금을 줄일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민사 패소로 인해 보험금을 뱉어내야된다면, 병원지인 또는 병원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용시술금액이 비싸고, 효과도 없는걸 지인때문에 괜히 해서 후회됩니다... 질문 3. 기소유예처분 불복(헌법소원) 방향으로 고려해볼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및 3은 실효성, 장단점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