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20.02.19.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전화번호를 인터넷 URL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데, 주요 매출처의 UI 정책이 변경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8. 2.경 신규 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2019. 6.경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점점 자금이 부족해지자 불안감을 느낀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19. 6.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한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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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20.02.19. 소프트웨어, 컨텐츠개발및공급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