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9.04.25. 완구자판기 운영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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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9.04.25. 완구자판기 운영 및 판매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9.04.2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완구자판기 운영 및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캡슐토이를 판매점에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경기침체 및 채무자가 공급하는 캡슐토이 인기하락으로 인하여 재고가 증가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졌다. 채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의 폐업에 따른 보증금반환, 상품 관련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채무자의 현금유동성은 점차 악화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2018. 6.경 퇴사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이자 캡슐토이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OO는 2018. 9.경 채무자 회사와의 캡슐토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모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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