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8.11.23. 유무선통신및방송장비제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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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11.23. 유무선통신및방송장비제조·수입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8.11.23. 유무선통신및방송장비제조·수입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11.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유무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 수입, 판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면서 많은 개발비를 지출하였는데,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의 수요가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 감소 등으로 감소하면서 채무자 회사는 개발을 마친 장비를 통하여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 회사는 2018. 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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