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9.05.2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망분리 PC, 망연계솔루션 등 망분리 환경에 필요한 보안 제품을 주로 개발·공급하여 왔는데, 2018. 11. 6. 데스크톱 PC 1만 7,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PC 조달 사업 중 최대 규모인 OOO의 ‘2018 사무용 PC 구매’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조달계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납품기한인 2018. 12. 26.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속자금 역시 조달하지 못하여 2019. 2.경 조달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9. 3.경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OOO로부터 1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OOO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 등 채무자 회사의 협력사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및 물품대금에 대한 상환 및 변제의 압박이 가중되었으며, OOO으로부터 조달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로 6개월의 입찰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2019. 4.말경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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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9.05.2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