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9.01.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냉난방기 도소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는 아파트 등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시공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경기악화, 영업활동 부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채무자 회사는 2018. 4.경 본점 사무실에서 퇴거하였고, 2018.초부터 2018. 9.경까지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퇴사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채무자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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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9.01.23. 냉난방기 도소매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