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2019.05.30. 건설업, 설계및감리엔지니어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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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2019.05.30. 건설업, 설계및감리엔지니어링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회생] 2019.05.30. 건설업, 설계및감리엔지니어링업 

김영진 변호사

회생계획안인가결정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본 변호사가 회생절차 초기부터 신청대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OOO 변호사가 이 사건 신청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OOO 변호사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 따른 적절한 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본 변호사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 후 시·부인 업무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음)
2. 회생계획안 인가일 2019.05.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업,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다수의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성장하였으나, 퐁력발전 분야로의 사업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영업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져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어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 327억 원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동자산은 회수가 여러운 상황인 반면,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125억원에 이른다. 채무자 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유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으므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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