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8.09.13. 시스템통합, 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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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파산] 2018.09.13. 시스템통합, 컨설팅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9.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컴퓨터 관련 백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납품 및 유지보수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12년 1월경 어느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중 스토리지 연계 작업을 하청받아 수행하다가 기존 스토리지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채무자와 도급인 등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엔지니어가 퇴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8. 7. 26. OOOOOOOOOO 주식회사와 사이의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OOOOOOOOOO 주식회사에게 175,306,2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 부채에는 위 OOOO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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