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8.06.2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사업개시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및 광고상품 판매대행, 광고 자동입찰 솔루션 서비스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 등을 통하여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고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7. 5.경 직원들 사이의 불화로 영업사원 상당수가 퇴사함에 따라 영업능력이 감소하여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고, 출시한 모바일 게임 역시 2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8. 3.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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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8.06.26.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